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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올케어 특별약관 요약
부부 올케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인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추가 약관입니다. 이 특별약관은 ‘시니어 올케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시니어 올케어 특별약관에는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애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기본 약관의 보상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상은 다음과 같은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탑승 중일 때 발생한 사고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고 유형에 대해 보상이 제공됩니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지원금 지급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매 사고마다 1인당 200만원의 가사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1~3급 장애를 입은 경우 1인당 1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단, 후유장애 지원금과 사망 위로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계산 방법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 보통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특별약관과 보통약관 간의 내용 상충이 있을 경우, 보통약관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부 올케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보험 보호를 제공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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