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올케어 특별약관 요약
이 문서에서는 시니어 올케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과 가입 조건, 보상 내용, 보험금 지급 제외 조건 등을 설명합니다.
1. 가입 조건
시니어 올케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며, ‘부부 올케어 특별약관’에는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특별약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애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때, 이 특별약관에 따라 추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운행 중 발생한 특정 사고
특히, 가족의 범위는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며느리 또는 사위 등으로 정의되며, 이들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 적용됩니다.
3. 건강회복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의사의 진단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200만원의 건강회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물리치료 지원금
상해가 골절로 진단된 경우에도 1인당 200만원의 물리치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5. 후유장애 지원금
치료 후 의사의 진단으로 1~3급 장애로 판별된 경우, 1인당 1억원의 후유장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후유장애 지원금과 사망 위로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사망 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원의 사망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또한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에 해당합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통약관 제14조에 해당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지급 보험금이 없는 경우
8. 피보험자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만 50세 이상의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 중 만 50세 이상의 자로 정의됩니다. 가족의 범위는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9.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올케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가입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