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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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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보험자동차란?

무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 약관에서 보상 가능한 금액보다 낮은 보상 한도를 가진 대물배상 보험 적용 차량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나 사고 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일반 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보상 대상은 피보험자동차와 함께 통상적으로 부착된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까지 포함됩니다. 단, 부착되지 않은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과 같은 경우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범죄 행위로 발생한 손해
  • 무면허 운전,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사고
  • 영리 목적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전쟁, 천재지변, 핵연료물질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
  •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사고
  • 가해자가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보험금 지급 및 한도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대물배상 보험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한도는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지급 절차는 사고 발생 후 손해배상 청구와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진행됩니다.

청구 절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문서로 진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 사고 신고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일정 이자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타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보험 처리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159-162_자동차보험.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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