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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요약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가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을 규정한 특별한 약관입니다. 이 약관의 주요 사항은 보상 내용,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준용 규정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특수한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유상운송을 위한 운행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만, 대인배상Ⅰ의 경우는 예외로 다루어집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 제8조 ①의 6, 제14조의 7, 제19조의 7, 제23조의 5에 해당하는 면책사항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경우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합니다. 이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라도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상운송을 위한 운행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에 명시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6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이 아닌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구급용 승용차나 장애인 택시로 유상운송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긴급하거나 사회적 목적이 있는 운송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4.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따라서 특별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되며, 이를 통해 모든 사항이 일관되게 관리됩니다.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특정한 조건 하에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되는 차량에 대해 다양한 사고를 보상하며, 특정 조건과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을 통해 보험계약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리스크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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