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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커넥티드 블랙박스 장착에 관한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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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커넥티드 블랙박스 장착에 관한 특별약관 요약

커넥티드 블랙박스는 차량에 장착되는 무선통신형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로, GPS를 통해 주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특별약관은 커넥티드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과거 3년 이내에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영상기록을 허위로 제출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려면, 피보험차량에 커넥티드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무선통신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거 3년 이내에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받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의 할인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맞춰 인증을 완료하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이 할인은 보험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3.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커넥티드 블랙박스를 차량에 고정 장착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커넥티드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차량에 상시 고정 장착하고,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커넥티드 블랙박스의 무선통신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영상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커넥티드 블랙박스가 고장 나거나 무선통신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커넥티드 블랙박스의 고장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커넥티드 블랙박스의 고장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212-213_자동차보험.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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