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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된 경우 해당 담보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보험대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사용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여받은 대체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보험대차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
보험대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주차나 정차 중 사고는 제외됩니다.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가액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보험대차의 사용 불가능 기간 중 발생한 타당한 영업 손해는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단, 대물배상 대차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험대차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해당 보험계약에서 지급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만 보상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영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보상은 보험대차를 인수한 시점부터 인정기간 마지막 날의 24시까지의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제한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 제외 조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증권에 명시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연령을 벗어난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승낙 없이 보험대차를 사용 중 사고를 낸 경우
피보험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결론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보상 조건과 보상 제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전 시 약관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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