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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 특별약관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 특별약관은 첨단안전장치를 갖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가입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의무사항, 계약 취소 및 무효, 할인보험료 반환, 준용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 특별약관은 차량 출고 시 첨단안전장치가 기본 장착된 차량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같은 탈부착 장치나 출고 후 장착된 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가입 시 보험사가 요구할 경우 첨단안전장치 장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사진이나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형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첨단안전장치를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 경고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요청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해야 하며, 첨단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정상 작동하지 않는 동안 할인받은 보험료는 반환해야 합니다.
첨단안전장치 정의
첨단안전장치에는 전방충돌방지장치(FCWS, AEBS)와 차선이탈방지장치(LDWS, LKAS)가 포함됩니다. 차량 출고 시 기본 장착된 장치만 인정됩니다.
계약의 취소 및 무효
보험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장치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할인보험료 반환
계약 취소나 무효 시 보험계약자는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험사는 반환할 보험료를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결론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 특별약관은 보험 가입자의 책임 있는 관리와 협조를 기반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약관의 내용과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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