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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 반려동물 피해보상 특별약관
동승 반려동물 피해보상 특별약관은 1년 기간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기준을 제시하는 약관입니다.
가입 대상
이 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자동차 보험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반려동물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등록 대상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자녀 소유의 반려동물로 제한됩니다.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약관 계약 체결 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등록번호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반려동물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사고로 인해 폐사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보험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장례 지원금: 실속형 50만원, 기본형 100만원
- 부상 회복 위로금: 실속형 20만원, 기본형 50만원
다수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피해가 큰 반려동물 1마리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동일 사고에서 부상 위로금을 받은 후 폐사한 경우, 지급금액은 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운전 가능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 중 사고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
-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피해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허위로 동물등록번호를 제공한 경우, 약관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의무 사항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관련 증빙서류(초진차트, 진단서 등), 동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기간 중 반려동물의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반려동물의 등록과 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한 사고의 정의
피보험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와 접촉해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를 의미하며, 가족 소유 차량은 제외됩니다.
폐사와 부상의 정의
폐사는 사고로 인해 반려동물이 사망했음을 수의사의 진단서로 확인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상은 사고로 인해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고 수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기준을 제공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 절차와 의무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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