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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수술비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충수염 수술비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세부 규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충수염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며, 해당 수술이 충수염을 치료하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충수염(맹장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정의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정하여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선정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여기서 '수술'이란, 충수염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진행되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포함합니다. 이 수술은 의료법에 의해 인정된 병원, 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택에서의 치료는 제외됩니다.
또한,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 절제 역시 수술에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경 BLOCK(신경의 차단)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창상봉합술 등)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충수염 수술비가 지급되면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후에는 효력이 없고 해약환급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회사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충수염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피보험자가 충수염 수술을 받을 경우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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