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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안과질환 수술비 특별약관은 안과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규정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안과질환에 대해 수술비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
첫 번째 조항에서는 안과질환으로 진단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수술을 받으면, 해당 수술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레이저 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두 번 이상의 수술은 한 번으로 간주되며,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회사와 보험수익자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선정하여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에 의거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조 안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안과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주요 안과질환에 해당하며, 해당 질병은 안과전문의에 의해 진단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진단은 국내 병원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진단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질병분류가 개정될 경우 최신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진단 당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수술이란 의사의 관리 하에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안과질환 치료를 위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이 인정된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또한, 레이저 수술과 안과전문의에 의한 치료도 포함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특정 질병으로 인한 안과질환 수술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 및 행동장애,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등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만, 치과질환, 발기부전 등의 치료 목적이 아닌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사망 당시 계약자에게 적립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 보통약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본 약관은 안과질환으로 인한 수술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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