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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화상을 입었을 경우, 해당 화상에 대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상 진단비 지급의 조건과 관련된 규정이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조에서는 화상 진단비의 지급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동안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화상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화상"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화상은 [별표-상해관련4] 화상 분류표에서 정의된 열상 및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에 해당됩니다. 즉, 2도 이상의 심한 화상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는 화상 진단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상 진단비는 매 사고마다 지급되지만, 동일한 상해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화상이 발생하더라도 하나의 사고로 처리하여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소멸)
제2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규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는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됩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은 종료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제3조에서는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별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 보통약관을 준용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의 만기환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 특별약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약관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사항들은 보통약관에 따라 처리되며, 만기환급금 지급에 관련된 규정은 제외됩니다.
결론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었을 경우, 화상 진단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 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며, 보통약관의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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