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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꿈나무 어린이보험,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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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상해로 인해 중대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입었을 경우 진단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중대 화상·부식"이 진단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 중대 화상·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중대 화상·부식은 화학약품 등으로 인한 피부 손상으로, 신체 표면적의 20% 이상에 3도 화상 또는 부식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손상은 "9의 법칙(The 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를 기준으로 측정된 신체 표면적에 의해 확인됩니다.

또한, 다른 표준화된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인정됩니다. 중대 화상·부식 진단 확정은 국내 의료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을 기반으로 내려져야 하며, 필요 시 회사는 검사 결과나 진료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를 지급한 후, 손해보상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부터 본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본 특별약관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2404.6)의 보통약관을 따르며, 단,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중대 화상 또는 부식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입었을 때,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의 요건과 특약의 소멸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54-54_꿈나무 어린이보험.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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