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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계속받는암보험|현대해상보험|3-2 지정대리청구서비스제도특별약관 핵심 요약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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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계속받는암보험.pdf
4.74MB

1.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라 적용됩니다. 특정 조건 하에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특약의 체결과 소멸

이 특약은 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부가됩니다. 만약 계약이 해지되거나 다른 이유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이 특약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이 지정대리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되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기재됩니다. 변경 시 필요한 서류에는 지정대리청구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등이 포함됩니다.

5. 보험금 지급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지정대리청구인이 대리하여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준용 규정

이 특약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약관과 관련된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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