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수술입원일당 보장 특약 개요
이 특약은 상해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 1일당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수술을 위해 입원한 날부터 최대 10일 동안 보장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보험의 지급 사유는 상해로 인한 입원과 수술이 연관되어야 하며, 동일한 상해로 치료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상해수술입원급여금 지급
상해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입원한 경우, 특약 가입금액에 따라 수술 입원 1일당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단, 1회 수술당 최대 10일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만 지급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은 병원, 의원 등에서 의사의 치료와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입원을 의미합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제외되는 경우
'수술'은 의사의 치료 목적 하에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흡입, 천자, 미용성형 수술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피임 목적의 수술, 진단을 위한 수술 등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5. 보험금 지급 규정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은 수술 후 동일한 상해로 여러 번 입원한 경우, 각 입원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병원을 옮겨 입원하더라도 동일한 치료를 위한 입원이라면 보장이 계속됩니다. 보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퇴원 전까지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보험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6.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적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시술이나 검사, 불임 관련 수술 등도 제외됩니다. 시력개선과 관련된 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특약 소멸 및 사망 시 지급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 특약의 효력은 종료됩니다. 사망 시에는 적립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나 재난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되어 사망 처리됩니다.
8. 기타 규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중도 인출금, 만기환급금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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