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수술입원일당 보장 개요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제공되며, 상해로 인한 입원과 수술이 관련된 치료에만 적용됩니다. 수술 후 2회 이상 입원하더라도, 동일한 상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1회 수술입원으로 처리되어 입원 일수가 합산됩니다.
2. 입원 및 수술 정의
입원은 의사의 관리 하에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술은 의사가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를 가하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미용성형이나 피임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규정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가 수술 후 180일 이내에 입원한 경우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동일한 상해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동일한 수술입원으로 간주되어 입원 일수가 합산됩니다. 보험금은 퇴원 전까지 계속 지급되며,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몇 가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성형 등 외모 개선을 위한 수술은 보장되지 않으며, 신체 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 개선을 위한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천적 기형에 대한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특약 소멸 및 사망 시 규정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 특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사망 시에는 계약자에게 적립된 금액과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며, 실종선고나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6. 규정에 따른 약관 준수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 약관을 따르며, 일부 규정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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