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입원일당 특약 개요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입원 1일당 일정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단, 지급되는 금액은 입원 1일당 정해진 금액이며, 1회 입원에 대해 180일을 한도로 보장됩니다.
2. 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병원, 의원 등에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택에서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원 후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입원으로 인정됩니다.
3. 보험금 지급의 세부 규정
- 동일 질병에 대해 2회 이상 입원하면, 이를 하나의 입원으로 간주하여 입원 일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을 변경하거나 보험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입원 중이라면, 퇴원 시까지는 보험금 지급이 계속됩니다.
-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기간 중에 치료를 거부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치매,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등
- 성병, 알콜중독, 약물남용
- 신체검사, 예방접종, 불임시술, 성형수술 등 질병과 관련 없는 치료
- 치료 목적이 아닌 휴식이나 심신 허약에 대한 안정 치료
5.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 특약은 그 즉시 효력이 소멸됩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이 있을 경우, 미경과 보험료와 함께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6. 특약에 의한 사망 시 지급금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특약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미경과된 보험료와 계약자 적립액으로 산출됩니다. 또한, 실종선고를 받거나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7. 준용 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나 만기환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제외됩니다.
이 특약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보장 항목입니다. 입원 기간과 치료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