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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출혈 분류 기준
뇌출혈에 대한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정의된 ‘뇌출혈’은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구분됩니다. 해당 질병은 분류번호 I60, I61, I62에 해당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후 적용
제9차 개정 이후에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된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 시행 중인 최신 분류기준에 맞춰 뇌출혈 관련 질병을 분류하게 됩니다.
3. 보험금 지급 기준
보험금 지급 여부는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어도, 이미 판단된 보험금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한 번 결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 인정
진단서에 기재된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된 것을 인정합니다. 이 지침서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지침서도 따라야 합니다.
5. 추가 분류번호의 적용
대상 질병에 해당하는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해당 질병은 분류표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질병을 분류하고, 관련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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