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KB 주택화재보험, 화재, 누수,방수, 층간소음 등 보장, 보험료, 보장범위, 약관

by 보험뱅크
반응형

KB주택화재보험은 화재뿐만 아니라 누수, 방수, 층간소음까지 보장해줍니다. 실수로 화재를 내서 벌금을 내야된다해도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보장범위를 확인해보세요!

약관 다운받기

KB주택화재보험 약관.pdf
1.54MB

보장범위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화재손해(건물)(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 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 시 실손보상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가입금액한도
화재손해(가재도구)(실손보상)

보험 기간 중 화재 또는 벼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실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 활동이나 피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전용 주택의 경우, 폭발이나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단,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도 실손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하며, 화재 손해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화재 손해(가재도구)에 대한 실손 보상도 선택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화재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화재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사망 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1억원,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실손보상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화재배상제외)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누수방수 : 50만원 / 누수외 20만원
※ 단,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도난손해 보험의 목적이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실제 손해
강력범죄피해보장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살인, 상해와 폭행,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행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함)에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보상
(단,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함)-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임대료 손실 보험금 : 임대료 월 환산액×(복구기간 일수÷30일)
※ 임대료 월 환산액 : '월세+(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0.79%' 또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실제 수리비 :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한 비용.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여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 약관참조)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실제 수리비 :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한 비용.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여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 약관참조)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함)이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 (단,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함)-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재조달가액 : 보험의 목적과 동형 ·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 급배수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화재손해(약관참조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등)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목적(건물)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재조달차액 (약관참조 : 재조달가액에서 보험가액을 뺀 금액)을 지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 통지해야 함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 (단,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700만원(단, 과실치상일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 실제 수리비 :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
※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한 비용,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 약관참조).
8대문화용품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문화용품(컴퓨터, 안마의자, 노트북, 프린터, 헤어스타일러, 드라이기, 비데, 와인셀러)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 실제 수리비 :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
※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한 비용,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 약관참조).
층간소음피해보장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약관 참조)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위 측정대행업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에서 측정, 소음측정 기준 미달 시 제외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

보험료계산하기

보험료는 가입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보험료 계산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소개

주택 및 가재도구 화재 손해: 실손 보상, 임시 거주비 지원

이웃집에 피해 발생 시: 대인 1억원, 대물 10억원 한도로 보상

벌금 부과 시: 형법 제170조, 제171조에 따른 벌금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누수 및 방수 피해: 최대 5백만원(아파트 고급형)까지 보상, 아랫집 누수 방수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보상

층간 소음 발생 시: 최초 1회 100만원 지급(일부 제외 사항 있음)

 

가전 및 문화용품 수리: 22대 가전제품 및 8대 문화용품 수리비 지원(일부 제외 사항 및 자기 부담금 2만원 있음)

 

이 특약은 자가소유 및 전월세 유형만 가입 가능하며, 임대 가입자는 비거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약관 & 보험가입하기

상세 약관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보험 보장 내용확인"을 클릭해주세요.

다른 추천글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개인),마일리지, 대중교통,자녀할인 특약 등, 보험료, 보장범위, 약관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