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인/대물 배상도 보상해주는 한화손해보험 상가화재 보험입니다. 보험료, 보장범위도 확인하시고 보험가입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소개
무과실 화재 배상책임 보장: 2021년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무과실 화재에 대해 대인, 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업장 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업장 내 시설물로 인한 다양한 사고(화재 및 폭발 제외)로 발생하는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이에는 가스사고와 음식물 관련 사고도 포함되며,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5만원입니다.
점포 휴업 시 손해 보장: 화재, 붕괴, 차량, 항공기 사고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 저해 시, 복구 기간 동안의 점포 휴업 손해를 보장합니다. 복구 기간은 2개월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스프링쿨러 및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대비: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 누수 또는 방수 사고 시 급배수시설 및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를 실손 전부 보상합니다. 90일 면책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가입기준 : 10년만기, 전기납, 건물급수 1급, 일반음식점, 30평, 소화기할인 미적용, 연간매출액 10,000만원, 도시가스 지상기준
보험료는 가입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보험료 계산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만원)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 | 1,000 |
화재벌금(실손) | 2,000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 2,000 |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건물(실손)) | 15,000 |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집기비품(실손)) | 1,000 |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Ⅲ(무과실책임포함, 다중이용업소)) |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부상 3천만원한도 대물 10억원한도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16,000 |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폭발/차량및항공기)일당(1일이상,일반) | 10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 외) | 15,000 |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 외) | 15,000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 1인당 1천만원 한도 1사고당 1억원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
가스사고배상책임 |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8천/부상 1천 500만원한도 대물 3억원한도 |
음식물배상책임 | 1인당 1천 1사고당 1억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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