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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롯데손해보험 종합건강보험(VIP), 간병비,장기요양등급(1~4) 보장보험료 면제 ,보장범위,보험료

by 보험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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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종합건강보험(VIP)는 장기요양등급(1~4)판정되면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해줍니다. 또한 매월 간병비도 보장해주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소개

소득 주기와 장기적인 보장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보험료 납입 기간을 소비자의 소득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3년부터 30년까지)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장기간의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만약 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 등급(1등급에서 4등급)을 받게 될 경우, 비갱신 계약에 한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변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건강 상태 변화,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이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80% 이상 또는 50%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가사도우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최대 100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을 경우 별도의 가입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요양자금과 더불어 매월 일정액의 요양자금(최대 5년간, 총 60회)이 제공됩니다. 특히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장기요양자금
(1,2등급)
장기요양자금 (1,2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장기요양자금
(1~4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장기요양자금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장기요양자금Ⅰ
(1,2등급)
(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장기요양자금Ⅰ
(1~4등급)
(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장기요양자금Ⅰ
(1등급)
(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상해사망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입원비
(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1일당 지급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1일당 지급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10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
(요양병원)
(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요양병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호·간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180일)
(체증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1일당 지급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
간병인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1일당 지급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
(요양병원)
(1일-180일)
(체증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을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호·간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을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수술비
(1~8종)
(시술포함)
해의 직접결과로써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각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후유장해
(3~100%)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질병5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말기폐질환
진단비
말기폐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1회한)
말기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말기간경화
진단비
말기간경화(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1회한)
말기간경화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말기신부전증
신장투석비용Ⅰ
(10년간매월지급)
말기신부전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월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 해당일에 아래 금액 지급(1회한)
말기신부전증신장투석비용Ⅰ(10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질병입원비
(1일-180일)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180일)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지급금액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지급금액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
(요양병원)
(1일-180일)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호·간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180일)
(체증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1일당 지급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
간병인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1일당 지급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
(요양병원)
(1일-180일)
(체증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을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호·간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을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질병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수술비
(1~8종)
(시술포함)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각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일반암진단비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1회한)
일반암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일반암
(소액암제외)
진단비
일반암(유방암/자궁암/전립선암/방광암 등 제외)(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1회한)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유사암진단비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각 1회한)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치료비
(1회한)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또는 기타피부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치료를 목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경우 아래 금액 지급(1회한)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치료비(1회한)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뇌출혈진단비
뇌출혈(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심장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1회한)
허혈심장질환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허혈심장질환
진단비Ⅲ
허혈심장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1회한)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Ⅲ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180일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30%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증치매진단비
중증(重症)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중증치매진단비Ⅰ
(5년간매월지급)
중증(重症)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1회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비
중등도이상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등도이상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경증이상
치매진단비
경증이상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경증이상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대상포진진단비
대상포진(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1회한)
대상포진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풍진단비
통풍진단비(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1회한)
통풍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활동불능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활동불능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치매입원비
(1일-180일)
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뇌출혈수술비
뇌출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뇌출혈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혈관질환
수술비
뇌혈관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허혈심장질환
수술비
허혈심장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허혈심장질환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142대질병
수술비
14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14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 18대특정질병 :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결핵/ 신부전/ 폐렴/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약관참조
* 갑상선질환 : 갑상선질환. 약관참조
* 4대특정질병 : 백내장/ 녹내장/ 관절염/ 생식기질환. 약관참조
* 39대특정질병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여성생식기의 양성종양/ 남성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유방의 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안면 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약관참조
* 28대특정질병 : 충수의 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조로증/ 등통증/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난소의 악성 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위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맥립종 및 콩다래끼/ 눈꺼풀의 기타 염증/ 눈꺼풀의 기타 장애/ 안구의 장애/ 안근/ 양안운동/ 조절 및 굴절의 장애/ 시각장애 및 실명/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특정요도질환/ 장의 특정기타질환/ 주침샘의 양성신생물/. 뇌의 특정염증성질환/ 다낭성 난소증후군/ 음낭정맥류. 약관참조 * 23대특정질병 : 부갑상선질환/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염/ 특정 누적외상성 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어깨병변/ 용혈-요독증후군/ 비장의 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장애/ 마비/ 동맥및세동맥의 질환/ 외부요인에의한폐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침샘의 질환/ 위공장궤양/ 위 및 십이지장의 기타 질환/ 장흡수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Ⅰ/ 귀의 기타 장애. 약관참조
* 29대특정질병 : 뇌전증/ 뇌성마비/ 수두증/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안와의 장애/ 유리체의 장애/ 하지의 정맥류/ 과민대장증후군/ 전신결합조직장애Ⅱ/ 골수염/ 골괴사/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뼈의기타장애/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요도결석증/ 다한증/ 수면무호흡/ 결막의 장애/ 외이의 질환/ 림프절염/ 대상포진/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식도정맥류. 약관참조
14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18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갑상선질환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4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39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28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23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29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8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질환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39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28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23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29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지급금액 : 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2대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수술비
2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 2대질병 : 심장질환/뇌혈관질환. 약관참조
2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양성뇌종양
진단비
양성뇌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양성뇌종양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인공관절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에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2.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비
(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
진단확정된 질병(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고혈압치료비
(원발성)
고혈압(원발성)(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당뇨병
(당화혈색소6.5%이상)
진단비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당뇨병
(당화혈색소9.0%이상)
진단비
당뇨병(당화혈색소9.0%이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뇌경색증(I63)
혈전용해치료비
뇌경색증(I63)(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뇌경색증(I63)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1회한)
뇌경색증(I63) 혈전용해치료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
급성심근경색증(I21)(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
(1~5종)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
(2~5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
(3~5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
(4~5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
(5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진단비
(연간1회한)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약관 참조)으로 등록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연간1회한)
① 상해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질병으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진단비
(연간1회한)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약관 참조)으로 등록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연간1회한)
① 상해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질병으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암진단비
(가사도우미지원)
(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약관 참조)을 제공하며, 이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상해80%이상
후유장해
(가사도우미지원)
(갱신형)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약관 참조)을 제공하며, 이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상해50%이상
후유장해
(가사도우미지원)
(갱신형)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약관 참조)을 제공하며, 이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질병80%이상
후유장해
(가사도우미지원)
(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약관 참조)을 제공하며, 이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질병50%이상
후유장해
(가사도우미지원)
(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약관 참조)을 제공하며, 이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항암양성자
방사선치료비
(1회한)
(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또는 기타피부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약관 참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 금액 지급 (최초1회한)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항암세기조절
방사선치료비
(1회한)
(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또는 기타피부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약관 참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 금액 지급 (최초1회한)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표적항암약
허가치료비
(1회한)
(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또는 기타피부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약관 참조)'를 받았을 때 아래 금액 지급 (최초1회한)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25%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 1년 미만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비
(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또는 기타피부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 (최초1회한)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일반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1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일반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20%
갱신후계약
일반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20%
※ 단,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다빈치로봇암수술비
(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1회한)
(갱신형)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약관 참조)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았을 때 아래 금액 지급(1회한)
가입 후 경과기간 180일 미만 내 수술 시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25%
가입 후 경과기간 180일 이상, 1년 미만 내 수술 시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수술 시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
다빈치로봇갑상선암및전립선암수술비
(1회한)
(갱신형)
갑상선암(약관 참조) 또는 전립선암(약관 참조)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가입 후 경과기간 180일 미만 내 수술 시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25%
가입 후 경과기간 180일 이상, 1년 미만 내 수술 시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수술 시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단, 다빈치로봇갑상선암및전립선암수술비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대물20만원,
누수50만원공제)
(갱신형)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누수사고인 대물배상책임의 경우 50만원 공제, 누수 이외의 대물배상책임의 경우 20만원 공제, 대인배상책임의 경우 없음)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대물20만원,
누수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
(갱신형)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주택내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누수사고인 대물배상책임의 경우 50만원 공제, 누수 이외의 대물배상책임의 경우 20만원 공제, 대인배상책임의 경우 없음)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민사소송법률비용
손해(갱신형)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약관 참조)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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