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및 방법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계산 시 적용된 위험률을 기반으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은행 저축과는 달리, 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 기능을 겸비한 제도로,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사용되며,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7년납, 월납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환급률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경과 시 남자는 4,869,000원을 납입하지만 해약환급금은 없으며, 7년 경과 시 납입보험료 136,332,000원에 대해 100%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경과 시 환급률은 121.2%, 20년 경과 시 141.1%, 30년 경과 시 161.9%, 50년 경과 시 211.7%에 달합니다. 여자의 경우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환급률은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10년납, 월납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을 살펴보면, 1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환급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경과 시 남자는 3,771,000원을 납입하지만 해약환급금은 없으며, 10년 경과 시 납입보험료 150,840,000원에 대해 116.7%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경과 시 환급률은 133.7%, 30년 경과 시 153.5%, 50년 경과 시 200.8%에 달합니다. 여자의 경우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환급률은 남자와 비슷하게 증가합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유의사항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계약 산출이율은 10년 이내 연복리 2.7%, 10년 초과 연복리 1.5%가 적용됩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선납 또는 보험료 납입계획 변경 시 예시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된 환급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각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납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는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참조순보험료 총액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평균사업비 총액은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의 '간편가입 The H 종신보험 무배당'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40세 남자의 보험가격지수는 156.7%이며, 여자는 161.7%입니다.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의 경우, 40세 남자의 보험가격지수는 170.7%이며, 여자는 176.5%입니다.
무심사보험, 간편심사보험 및 유병자보험 등 비표준체 대상 상품은 표준체 상품 대비 보험가격지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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