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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운행 정보 전송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전체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운행 정보 확인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동안, 해당 장치의 정보를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전송해야 합니다.
- 보험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운행 정보를 송부해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 특별 약관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 교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해야 합니다.
- 운행 정보 확인 장치가 교체된 경우, 기존 장치의 정보를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하며, 교체한 장치의 정보를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합니다.
-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요청에 따라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
보험계약자가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 특별 약관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권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운행 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
회사는 송부받은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정산율이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합니다.
- 비운행 약정요일에 4일 이상 운행한 경우 (6개월 미만 계약의 경우 2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의 경우 3일 이상).
-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와 차이가 있는 경우.
비운행 약정요일 운행 판단
특정 조건하에서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운행 정보가 전송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다음의 산식을 따릅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 추가 운행거리
일평균 주행거리는 경과 주행거리를 경과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추가 운행거리는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시간당 60km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합니다.
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비운행 약정요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용 규정
특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 약관을 따릅니다.
약정요일 비운행 보험료 정산금액
비운행 약정요일 준수 시 적용보험료를 정산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

주행거리 구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3,000km 이하
- 3,000km 초과 ~ 5,000km 이하
- 5,000km 초과 ~ 10,000km 이하
- 10,000km 초과 ~ 12,000km 이하
- 12,000km 초과 ~ 15,000km 이하
- 15,000km 초과 ~ 17,000km 이하
- 17,000k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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