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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행거리 연동 할인Ⅰ 특별약관
가입 대상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정해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 운행정보의 인위적인 변경이나 다른 자동차의 운행정보 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 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과 함께 가입할 수 없음
계약 후 알릴 의무
- 책임개시일 전 45일부터 책임개시일 후 1개월 이내에 누적운행거리 정보를 촬영하여 전송해야 함
- 타사와의 직전 계약에서 사용된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한 경우 송부한 것으로 간주
주행거리 정보 확인의무
-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최종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함
- 타사와의 직전 계약에서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한 경우 송부한 것으로 간주
- 보험기간 중도 해지 시 해지일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함
- 피보험자동차 교체 시 교체 전후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함
- 계기판 교체 시 교체 전후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함
- 사고 발생 시 요청받은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해야 함
- 보험료 환급 시 은행계좌 정보를 알려야 함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경우
- 기한 내에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정산
-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여 송금
-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최종 주행거리 정보 송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지급
- 정산보험료 지급 지연 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 정산금액을 산정
연간 주행거리 산출

-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누계 주행거리 - 최초 누계 주행거리) ÷ 경과일수
-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윤년일 경우 36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
- 3,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
- 3,000Km 초과 ~ 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
- 5,000Km 초과 ~ 10,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
- 10,000Km 초과 ~ 1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
- 12,000Km 초과 ~ 1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
- 15,000Km 초과 ~ 17,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
- 17,000Km 초과: 0%
주행거리 연동 할인Ⅱ 특별약관
가입 대상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
원본파일 확인
원본보기-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_170-172.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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