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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제한 약정, 최초 주행거리 정보 제출 등

by 금융뱅크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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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입 조건 및 제한사항

  • 주행거리 제한 약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약정된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기로 약정합니다.
  • 특별약관 가입 조건: 보험기간이 1년이며, 첫날부터 이 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 특정 특별약관과의 중복 가입 불가: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Ⅰ, Ⅱ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 최초 주행거리 정보 제출: 책임개시일 이전 45일부터 이후 1개월 이내에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사 주행거리 정보 확인: 이전 계약에서 사용된 주행거리 정보 확인 시, 추가 제출 불필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주행거리 정보 확인: 보험기간 만료일 전후로 주행거리 확인 대행업체를 방문하거나 지정 방식으로 확인.
  • 타사 계약 주행거리 정보 인정: 이전 계약에서의 주행거리 정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특약 해지 시 주행거리 확인: 해지 후 7일 이내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교체 시 주행거리 확인: 교체 전후 7일 이내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 계기판 교체 시 주행거리 확인: 계기판 교체 전후 7일 이내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
  • 주행거리 정보 요청 시 협조: 사고 발생 시 주행거리 정보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보험료 정산 관련 정보 제공: 보험료 정산을 위해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주행거리 정보 미제출 시 무효: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내에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 타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 제출 시 무효: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한 경우 무효.
  • 주행거리 정보 미확인 시 무효: 기한 내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무효.

보험료 정산

  • 주행거리 초과 시 보험료 추징: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주행거리 미만 시 보험료 환급: 약정 주행거리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 주행거리 정보 미제출 시 보험료 추징: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징합니다.
  • 특별약관 무효 시 보험료 추징: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가입기간 3개월 미만 시 보험료 추징: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산출

  • 일평균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일수
  • 연간주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 365 (윤년일 경우 366)

용어 설명

  • 주행거리 확인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제휴업체에서 확인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

  • 3,000Km 이하: 적용보험료를 정산율로 정산
  • 3,000Km 초과 ~ 5,000Km 이하: 적용보험료를 정산율로 정산
  • 5,000Km 초과 ~ 10,000Km 이하: 적용보험료를 정산율로 정산
  • 10,000Km 초과 ~ 12,000Km 이하: 적용보험료를 정산율로 정산
  • 12,000Km 초과 ~ 15,000Km 이하: 적용보험료를 정산율로 정산
  • 15,000Km 초과 ~ 17,000Km 이하: 적용보험료를 정산율로 정산
  • 17,000Km 초과: 환급보험료 없음

보험료 환급 시기

  •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공 후 10일 이내 환급: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시 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
  •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 지연 시, 해당 기간 이자 미지급.

지정대리 청구 특별약관

  • 적용대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피보험자가 동의한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불가 시: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원본보기-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_173-175.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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