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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상속순위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합니다.
-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동의를 얻은 1인이 지정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를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필요한 서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금지급청구서, 신분증 등
- 동일 순위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은 서류 제출 필요
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소멸됩니다.
블랙박스 장치 할인 특별약관
적용대상
-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치)를 장착한 경우
- 과거 3년 이내에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가입 가능
계약 전 알릴 의무
- 블랙박스 장치의 제조사, 모델명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블랙박스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
- 보험금 청구 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 기록 정보 제출
- 블랙박스 장치 교체 시 알릴 의무 이행
- 블랙박스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보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된 경우 1개월 이내 취소 가능
- 의무사항 미이행 시 특별약관 취소 가능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 사고로 보험금 지급 시 할인받은 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 가능
자녀(만 7세 이하) 할인 특별약관
가입대상
-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만 7세 이하 또는 태아인 경우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필수
가입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태아 확인서 제출
-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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