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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전방출동 방지장치 할인

by 금융뱅크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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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방충돌 방지장치 할인 특별약관

가입대상

전방충돌 방지장치가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 또는 선택장치로 장착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방충돌 방지장치를 상시 작동시켜야 하며, 작동 이상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상 발생 시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UBI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가입대상

기명피보험자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단말기가 아닌 경우
  •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등으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

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의 안전운전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가입 시 본인인증을 통해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

점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원본파일 확인

원본보기-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_179-181.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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