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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특이사항
적용이율
- 보장부분: 연 2.75%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 피보험자 가입가능 나이: 1-(1) 보험가입자격제한 중 피보험자 가입가능나이 항목의 표 참조
간편심사
간편심사형은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심사란?
- 유병력자나 고령자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 계약자 안내
- 간편심사형에 가입시 회사는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합니다
- 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에게 안내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반심사 상품으로의 변경
- 계약자가 간편심사형의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 상품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 제외
-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 간편심사형의 계약전 알릴의무
-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을 간소화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 간의 상호 보완
- 간편심사형의 최초계약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 상품으로 가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심사합니다
-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 제외
- 피보험자가 유병력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간편심사형 계약의 청약을 거절합니다
- 보장내용 비교
- 일반심사형의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간편심사형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 간편심사형
-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해당사항 없음
- 2종(보험료 납입면제형)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중등도이상 치매 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일반심사형
-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해당사항 없음
- 2종(보험료 납입면제형)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중등도이상 치매 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 관련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 연계
-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계약자 안내
-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변경내용 및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 계약내용 변경
-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납입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산출기초율 재산출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 중증치매간병비(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경증이상치매상태
- 치매로 CDR척도 검사결과가 1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 중등도이상치매상태
- 치매로 CDR척도 검사결과가 2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 중증치매상태
- 치매로 CDR척도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 중증치매간병비(간편가입)
- 계약자의 선택
-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요 용어해설
- 암 이외의 질병관련 용어
- 기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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