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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 해지 불가능한 경우 등

by 금융뱅크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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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청약 시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법에서 규정된 고지의무와 동일합니다.

고지의무 대체 가능 자료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때
  •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보험회사가 건강진단서 등 기초자료로 계약을 승낙한 경우
  •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한 경우

계약 해지 후 처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계약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이루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특별 규정

  •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합니다.
  • 다른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계약이 부활된 경우, 최초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기에 의한 계약 성립이 증명된 경우,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계약 취소 시 처리

  • 계약 취소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법조항

법조항내용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사례

계약자가 보험 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알리고, 청약서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45-46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약관.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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