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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장해지급률 확정
-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
- 장해 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그에 따름
장해상태 악화
- 보장기간 내에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다시 결정
후유장해 지급액 결정
-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액 결정
- 장해분류표의 최저 지급률 미만의 후유장해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 사유 합의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름
-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함
다중 후유장해 발생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 다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 시, 각기 다른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
기존 후유장해 상태
- 기존에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었거나, 지급되지 않은 동일한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
특별약관의 소멸
-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특별약관 소멸
- 특별약관 소멸 시,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음
- 다른 사유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며, 일반조항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1종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및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됩니다
표로 보는 요약
| 항목 | 내용 |
| 보험금 지급 사유 |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80% 이상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
| 장해지급률 확정 | 상해 발생 후 180일 이내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결정 |
| 장해상태 악화 | 보장기간 내 악화된 경우 악화된 상태 기준으로 결정 |
| 후유장해 지급액 | 신체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 최저 지급률 미만은 제외 |
| 보험금 지급 사유 합의 |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름 |
| 다중 후유장해 | 합산하여 지급, 각기 다른 후유장해는 각각 결정 |
| 기존 후유장해 | 최종 후유장해에서 기존 지급액 차감하여 지급 |
| 특별약관 소멸 | 80% 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시 소멸, 해약환급금 없음 |
| 준용 규정 | 상해 관련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름 |
원본파일 확인
p66-66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약관.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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