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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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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장해지급률 확정

  •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
  • 장해 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그에 따름

장해상태 악화

  • 보장기간 내에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다시 결정

후유장해 지급액 결정

  •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액 결정
  • 장해분류표의 최저 지급률 미만의 후유장해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 사유 합의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름
  •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함

다중 후유장해 발생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 다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 시, 각기 다른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

기존 후유장해 상태

  • 기존에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었거나, 지급되지 않은 동일한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

특별약관의 소멸

  •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특별약관 소멸
  • 특별약관 소멸 시,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음
  • 다른 사유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며, 일반조항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1종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및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됩니다

표로 보는 요약

항목내용
보험금 지급 사유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80% 이상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장해지급률 확정상해 발생 후 180일 이내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결정
장해상태 악화보장기간 내 악화된 경우 악화된 상태 기준으로 결정
후유장해 지급액신체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 최저 지급률 미만은 제외
보험금 지급 사유 합의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름
다중 후유장해합산하여 지급, 각기 다른 후유장해는 각각 결정
기존 후유장해최종 후유장해에서 기존 지급액 차감하여 지급
특별약관 소멸80% 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시 소멸, 해약환급금 없음
준용 규정상해 관련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름

원본파일 확인

p66-66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약관.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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