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중등도 이상의 치매로 진단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진단 후 90일이 지나야 첫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매월 지급됩니다. 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해 확정 지급되며,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 구분 | 지급 금액 |
| 중등도 이상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 | 보험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확정 지급 |
보험금 지급 예시
- 가입금액: 10만원
- 총 지급 금액: 600만원
- 지급 기준: 가입금액 × 60회
- 1회 지급액: 10만원
보험금 지급일 예시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2023년 1월 31일
- 보험금 지급일: 2023년 2월 28일
보험금 일시 지급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치매 보장 개시일
중등도 이상의 치매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단,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중등도 이상 치매 보장 개시일 예시
| 계약일 | 중등도 이상 치매 보장 개시일 |
| 2023년 4월 10일 | 2024년 4월 10일 |
중등도 이상 치매 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중등도 이상의 치매 상태는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기능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진단은 CDR척도 2점 이상으로 판정될 때 해당되며, 이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CDR척도
- 점수 구성: 0, 0.5, 1, 2, 3, 4, 5
-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 평가, 검사실 검사, 뇌영상검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기간 중 중등도 이상의 치매 상태로 진단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할 때는 제3자의 의견에 따릅니다.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치매로 인해 중등도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중등도 이상 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소멸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 부활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 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1종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와 제29조는 제외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