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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 경증이상 치매간병생활자금 (3년 월지급형)(간편가입)보장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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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증 이상 치매간병생활자금 특별약관 요약

보험금 지급 사유

경증 이상 치매 진단 후, 90일 경과 시점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피보험자가 경증 이상 치매 상태로 진단되면 매월 보험금을 지급
  •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 시 지급
  • 일시 지급 요청 가능하며, 이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

보험금 지급 금액

구분지급금액
경증 이상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 시보험 가입 금액을 매월 3년간 확정 지급
가입금액 10만원 예시총 지급금액: 360만원 (10만원 × 36회)

치매 보장 개시일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보장 개시일입니다. 단, 상해로 인한 경우 계약일이 보장 개시일입니다.

계약일보장 개시일
2023년 4월 10일2024년 4월 10일

경증 이상 치매 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뇌 속의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손상
  • 한 번 획득한 지능의 지속적 또는 전반적 저하

경증 이상 인지 기능의 장애 정의

CDR 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인 상태로 90일 이상 지속되어 호전이 기대되지 않는 상태
CDR 척도 점수 구성: 0, 0.5, 1, 2, 3, 4, 5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

진단 확정 절차

  • 국내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기관에서 치매 전문의 진단서 필요
  • 병력 청취, 인지 기능 및 정신 상태 평가, 신체 진찰과 신경계 진찰, 신경심리 검사 등 실시

보험금 지급 세부 규정

  • 보험기간 중 경증 이상 치매 상태로 진단되었으나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음
  •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

특별약관의 무효

  • 계약일부터 경증 이상 치매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 발생 시 특별약관 무효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

특별약관의 소멸

  • 경증 이상 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시 특별약관 소멸
  • 소멸된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음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 부활

보통약관 제32조에 따라 효력 회복 시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보장 개시일 적용

준용 규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름

원본파일 확인

p81-82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약관.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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