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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및 이유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
-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최저해약환급금 보증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최저보증비용을 차감하여 해약환급금을 산출합니다.
| 구분 | 보증비용 |
|---|---|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의 2.4% |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기본보험료 납입 중) | 납입보험료의 1.4% |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기본보험료 납입 후)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45% |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보험기간 중) | 매년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의 0.95% |
|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시 | 납입보험료의 3.0% |
| 추가납입 보험료 보험기간 중 | 매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의 0.95% |
남자 기준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20년납, 표준체, 월납

여자 기준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20년납, 표준체,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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