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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보장보험
보험 개요
특정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보장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특정 응급상황에서 응급실 내원 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비갱신형 무배당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응급 상황에 따른 보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부명칭 및 지급사유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특정뇌졸중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보험기간 중 특정뇌졸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 5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 10만원 |
보험 혜택 및 조건
-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동일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에 50%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 응급실 퇴실진단 또는 입원 후 퇴원진단에 약관 제2-2조의 2항에서 정한 특정뇌졸중 분류코드 포함 시 특정뇌졸중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지급
- 응급실 퇴실진단 또는 입원 후 퇴원진단에 약관 제2-2조의 3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분류코드 포함 시 급성심근경색증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지급
- 응급환자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 증상으로 판단한 자 포함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적립액 지급 및 계약 종료
특정뇌졸중 정의 및 진단 확정
특정뇌졸중 응급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관 제2-2조의 2항에서 정한 특정뇌졸중 정의 및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코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응급실 퇴실진단 또는 입원 후 퇴원진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정의 및 진단 확정
급성심근경색증 응급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관 제2-2조의 3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정의 및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코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응급실 퇴실진단 또는 입원 후 퇴원진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응급환자 정의
응급환자는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상'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원본파일 확인
p17-17_한화생명 e시그니처건강보험 무배당_2145-A01_상품요약서_20240401~ _6.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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