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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보험 개요
이 보험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계약에 따른 주요 용어와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1 절: 공통사항
이 절은 주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건을 포함합니다.
제 2 절: 개별사항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주계약 약관에 따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적용
- 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개정 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진단 시점의 KCD를 기준으로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별도로 정한 진단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8차 개정 KCD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정의된 질병을 의미합니다.
- 진단은 국내외 법규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기록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 사망 시에도 치료 기록이나 부검 결과가 있으면 진단 확정으로 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약정된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 규정
-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진단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사망 후 급성심근경색증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장해지급률에 관한 세부 규정
- 장해지급률은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 새로운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한 가지 장해가 여러 신체부위에 발생한 경우, 가장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사고 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조사가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지급 지연 시 적립이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계약의 소멸
-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소멸합니다.
계약자의 임의 해지
-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경과기간 |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 시 | 500만원 | 2년 미만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 시 | 1,000만원 | 2년 이상 |

| 구분 | 기간 | 지급 이자 |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4.0%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6.0%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91일 이후 | 보험계약대출이율 + 8.0% |
|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평균공시이율의 40% |
| 해약환급금 |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 보험계약대출이율 |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 급성 심근경색증: I21
- 후속 심근경색증: I22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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