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요
이 약관은 뇌출혈 및 뇌경색증 진단 보장 보험의 비갱신형 무배당 주계약 약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 제1절 공통사항을 포함하며, 제2절 개별사항을 통해 용어 정의, 보험금 지급,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용어 정의
-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주계약 약관 제1-2조와 동일합니다
- 뇌출혈 및 뇌경색증: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정의
보험금 지급 기준
- 진단 확정 시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된 진단 자금 지급
- 진단 기준: brain CT, MRI, 뇌혈관 조영술 등
- 사망 시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간주
보험료 납입 면제
- 장해지급률 50% 이상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 면제 세부 규정
-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진단 시 50% 지급
- 진단 이후 사망 시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간주
-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차감하여 지급
장해지급률 세부 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사고 증명서 및 보험금 지급 절차
- 사고 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등
-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또는 계약자적립액 지급
- 조사 필요 시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지급
보험수익자 지정
- 계약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간주
-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
계약의 성립 및 유지
- 보험기간: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계약 소멸: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에게 적립액 지급 후 소멸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 해약환급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 지급하지 않음
- 납입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표준형'의 50% 지급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경과기간 |
|---|---|---|---|
| 뇌출혈 및 뇌경색증 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 시 | 500만원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 |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
|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
| 진단자금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사망 시 계약자적립액 |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4.0% |
| 해약환급금 |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거미막하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뇌경색증 | I63 |
원본파일 확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