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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요약
- 이 계약의 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동일합니다
개별사항 요약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주계약 약관의 정의를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 및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질병 및 재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진단 시점의 분류를 따르며, 이후 개정된 분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뇌출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뇌출혈 분류표를 따릅니다
- 외상성 두개내 출혈 및 혈관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진단은 병원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 보험기간 중 뇌출혈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발생한 경우 50% 지급
- 사망 후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경우 보험금 지급
- 사망 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 의견에 따름

장해지급률에 관한 세부규정
- 180일 이내에 장해지급률을 확정
- 장해상태 악화 시 재결정
-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보험수익자의 지정
-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간주
계약의 성립과 유지
-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합니다
계약의 소멸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 사망 시 실종선고나 관공서의 사망 통보가 포함됩니다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해약환급금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후 해지 시 표준형의 50%를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뇌출혈 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뇌출혈 진단 확정 시 |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
적립이율 계산
| 구분 | 기간 | 지급 이자 |
|---|---|---|
| 뇌출혈 진단자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 91일 이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청구일까지 | -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 평균공시이율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 보험계약대출이율 |
뇌출혈 분류표
- 거미막하출혈 (I60)
- 뇌내출혈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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