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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용어와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주계약 약관의 정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병 및 재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기준에 따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적용
- 질병 및 재해 분류는 KCD 제8차 개정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개정 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진단 당시의 KCD 기준에 따라 보장 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개정되더라도 재판단하지 않습니다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뇌혈관질환’은 KCD 기준 중 해당 질병을 의미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은 제외됩니다
- 진단 확정은 국내 또는 국외의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수익자에게 뇌혈관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경과기간 |
|---|---|---|---|
|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 |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 |
보험료 납입 면제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 또는 동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50% 이상인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및 기준
보험금 지급 절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의 유지 및 해지
계약의 소멸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며 계약은 소멸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적립이율 계산
|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
|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해약환급금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뇌혈관질환 분류표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KCD 제8차 개정 기준을 따릅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거미막하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뇌경색증 | I63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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