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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요약
E심장질환수술보장보험의 공통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공통사항과 동일합니다.
개별사항 요약
용어의 정의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주계약 약관의 용어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진단 이후 질병 및 재해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재판단하지 않습니다
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심장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심장질환 분류표에 따른 질병을 의미합니다
- 진단은 문서화된 기록이나 검사 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 사망 시에도 문서화된 기록이나 부검감정서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이 가능합니다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수술은 의사가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로 구분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 심장질환으로 진단되고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심장질환 관혈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심장질환으로 진단되고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심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피보험자가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장해지급률에 관한 세부규정
- 장해지급률은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재결정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절차
-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지연될 경우 이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계약의 성립과 유지 및 보험료 납입
계약의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합니다.
세부보장의 운영
- 최초 가입 시 모든 세부보장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는 각 세부보장별로 동일한 비율로 감액합니다
계약의 소멸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계약자의 임의해지
-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 시 모든 세부보장을 동시에 해지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경과기간 | 지급금액 |
|---|---|---|---|
| 심장질환 관혈수술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되고,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 2년 미만 | 500만원 |
| 심장질환 관혈수술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되고,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 2년 이상 | 1,000만원 |
| 심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되고,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 2년 미만 | 250만원 |
| 심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되고,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 2년 이상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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