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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및 개시일
- 암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보장 시작
-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병리학적 검사로 진단된 경우
-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방법 포함
보험금 지급 기준
- 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 시 보험금 지급
- 진단 후 통원치료 시 암통원자금 또는 통원자금 지급
- 연간 최대 30회, 1일 1회 제한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2년 미만 지급금액 | 2년 이상 지급금액 |
|---|---|---|---|
| 암 통원자금 | 암 진단 후 통원치료 | 1회당 1만원 | 1회당 2만원 |
| 통원자금 |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 후 통원치료 | 1회당 5천원 | 1회당 1만원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50% 이상 장해상태 시 납입면제
- 특정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장해 포함
지급 절차 및 사고증명서
- 보험금 청구 시 사망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장해진단서 필요
-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조사 필요 시 최대 10영업일
보험금 지급 이자율
| 기간 | 지급 이자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계약 해지 및 해약환급금
-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 해약 시 해약환급금 지급
-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 납입기간 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보험금 지급 사유와 제한 사항
- 고의로 자해한 경우 보험금 지급 불가
-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지급 불가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포함
사고증명서 및 보험금 지급 절차
-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
- 보험금 지급 시 이자 계산 방법 규정
- 보험금 지급 지연 시 가지급 제도 적용
보험기간과 계약 소멸
-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선택
-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적립액 지급 후 계약 소멸
- 실종선고 및 재난사고 포함
암보장 개시일 및 계약 부활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 부활 시 90일 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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