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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e정기보험,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K3.5) 약관

by 금융뱅크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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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K3.5) 약관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 계약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기준

질병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을 따릅니다. 진단 당시 개정된 분류가 있을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진단 당시 기준에 따라 면책 여부를 판단하며, 진단 이후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재판단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회사는 면책기간 중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정신체부위와 질병은 회사가 지정한 조건을 따르며, 면책기간은 1년부터 5년 또는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설정됩니다. 갱신계약인 경우,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면책기간을 산정합니다.
계약자에게 면책기간 종료를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제 5 조 특약의 성립

이 특약은 주계약 또는 특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의 청약 또는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회사는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소멸

해당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특약도 효력을 잃습니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8 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 해당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부활 시 보장개시일은 제7조를 따릅니다.

제 9 조 해당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71-73_한화생명 e정기보험.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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