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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
-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
- 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증서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사망보장특약: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이자율 및 지급금 관련 용어와 기간, 날짜 관련 용어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로 판단될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 한도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50% 이내로, 최고 5,000만원까지입니다.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됩니다.
제 5 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제 7 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된 경우, 보험금액은 주계약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8 조 유니버셜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유니버셜보험에 부가된 경우, 해약환급금이 '0'보다 크게 예상될 때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9 조 특약의 성립
주계약 체결 시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청약 시 회사의 승낙을 얻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특약내용의 변경
보험기간 중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자동갱신되는 경우, 보험기간은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 12 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되거나,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 13 조 다른 특약의 취급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부가된 특약의 소멸은 해당 특약의 소멸조항을 따릅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4 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으며,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5 관 특약의 해지 등
제 15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해지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에 따라 이 특약도 부활합니다.
제 6 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 17 조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특정 사정으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등
제 19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지급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하며,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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