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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이 항목에서는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용어 정의가 적용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비흡연체: 비흡연체는 흡연 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비흡연체형 보험료는 비흡연체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로 산출되며, 표준체형 보험료는 흡연 상태의 구분 없이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갱신: 최초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전 계약, 갱신일 등의 용어를 정의하며, 갱신 계약은 최초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갱신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 지급금과 이자율: 평균공시이율은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관련 제도의 변경 시 회사가 정한 이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납입기일: 최초 계약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금의 지급 사유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진단 당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보장 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개정된 기준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 따른 질병을 말하며, 전암 상태는 제외됩니다.
-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내려지며,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진단됩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 전암 상태를 제외한 악성 신생물을 의미합니다.
-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암 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표적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제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관련 치료의 범위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암약물치료
- 항암약물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 치료는 제외됩니다.
항암방사선치료
- 항암방사선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에 의해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 표적항암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의해 항악성종양제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특정 분자의 기능을 방해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의미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제외됩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약물치료자금Ⅰ을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약물치료자금Ⅱ를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을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를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규정
계약의 갱신, 해지, 해약환급금, 비흡연체형 적용 등의 기타 규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 계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와 갱신 시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흡연체형의 피보험자는 흡연 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비흡연체형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원본파일 확인
p437-470_한화생명 e시그니처암보험 무배당_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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