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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e시그니처암보험, e항암 약물∙방사선 치료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주계약 약관

by 금융뱅크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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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약물∙방사선 치료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주계약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주계약 약관의 제1절 공통사항은 본 주계약의 제1절 공통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제 2 절 개별사항

제 1 관 용어의 정의 등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암보장개시일: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비흡연체형 관련 용어:
    • 비흡연체: 흡연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 비흡연체형 보험료: 비흡연체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입니다.
    • 표준체형 보험료: 흡연상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입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및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1.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최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따릅니다. 개정 시 개정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보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진단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 2-2 조의 2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암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진단이 확정됩니다:

  1. 암의 정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2. 진단 확정은 조직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 2-2 조의 3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이 확정됩니다.

제 2-2 조의 4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갑상선암의 정의는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이 확정됩니다.

제 2-2 조의 5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악성 신생물로,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이 확정됩니다.

제 2-2 조의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을 통해 항암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2-2 조의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은 총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특정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약물치료자금Ⅰ: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피보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를 지급하며, 2년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전액을 지급합니다. 해당 세부보장은 보험금 지급 이후 효력이 없습니다.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2-9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에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제 2-12 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에게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 2-14 조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계약은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15 조 피보험자의 비흡연체형 가입자격

비흡연체형 가입자격은 흡연하지 않은 자로 제한되며, 흡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제 2-15 조의 2 흡연상태 변경통지 및 흡연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

비흡연체형 피보험자가 흡연하게 되면 이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표준체형 보험료로 변경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e항암 약물∙방사선 치료보장보험의 주요 약관을 요약했습니다.

제 2-11 조 계약의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제 2-12 조의 2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 대한 특칙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 하며,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제4회차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납입합니다.

제 2-12 조의 4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대한 특칙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 합니다.

제 2-14 조의 2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제 5 관 비흡연체형 적용에 관한 사항
제 2-15 조 피보험자의 비흡연체형 가입자격

비흡연체형 피보험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 자로 제한되며, 흡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제 2-15 조의 2 흡연상태 변경통지 및 흡연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

비흡연체형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할 경우 이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표준체형 보험료로 변경됩니다.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감액됩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되고 치료를 받는 경우 항암약물치료자금 및 항암방사선치료자금이 지급됩니다:

  • 항암약물치료자금Ⅰ: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 항암약물치료자금Ⅱ: 2년 미만 125만원, 2년 이상 250만원
  •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2년 미만 125만원, 2년 이상 250만원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율 계산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지급기일의 30일 이내: 보험계약대출이율
  • 31일 이후 60일 이내: 보험계약대출이율 + 4.0%
  • 61일 이후 90일 이내: 보험계약대출이율 + 6.0%
  • 91일 이후: 보험계약대출이율 + 8.0%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피부의 악성 흑색종
  •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요로의 악성 신생물
  •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부신의 악성 신생물
  •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진성 적혈구증가증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만성 골수증식질환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골수섬유증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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