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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Readycar영업용자동차보험, 운전자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by 보험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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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만 3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만 35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사용 중인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 여기서 '35세 미만의 자'란 사고일 현재 만 35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3. 보상하는 손해

(1)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Ⅱ'는 피해자 1인당 1억원, '대물배상'은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 후 발생한 손해
  • 유효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 발생한 손해
  •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

(3) 회사가 보상한 경우,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청구받은 보험료를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105-106_Readycar영업용자동차보험.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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