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만 30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약관은 운전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의 적용 범위를 설정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만 30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제공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리지 못한 경우:
- 보통약관에 따른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했을 경우:
- 도난 당한 시점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관련 법규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며,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