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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Readycar영업용자동차보험,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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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승용, 대여다인승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대여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임차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3.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4. 해당 법인(임차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2. 대여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임차인
  2. 임차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3.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4. 임차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4-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은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이 위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100-101_Readycar영업용자동차보험.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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