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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승용, 대여다인승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대여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임차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해당 법인(임차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2. 대여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 임차인
- 임차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임차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4-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은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이 위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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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0-101_Readycar영업용자동차보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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