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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지원금특약 개요
간병인지원금특약(1-180일)(요양병원제외)(KA1.1) 무배당 약관은 보험 가입자가 특정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입원하여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제공되는 보장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주계약과 함께 적용되며, 여러 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및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절 공통사항
이 특약의 공통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제2절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주계약의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 질병 또는 재해: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에서 정의된 질병 또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1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등
제2-2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진단 이후 개정된 분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별도로 정한 진단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2-2조의 2 입원의 정의와 장소
‘입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사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자택에서 치료가 어려워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치료에 전념하는 경우
제2-2조의 3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의 정의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 목적의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된 입원
- 180일 이내에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한 경우
제2-2조의 4 '간병인'의 정의
‘간병인’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간병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포함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제2-2조의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요양병원을 의미합니다.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2-4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피보험자가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2-5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 지급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시 50% 지급하며, 1년 이후는 100% 지급합니다. 간병인 사용은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해 1일로 간주합니다.
제2-6조 장해지급률에 관한 세부규정
장해지급률은 재해 발생 180일 이내에 확정되며, 이후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산정합니다.
제2-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2-8조 사고증명서
사고증명서는 국내 또는 국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나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의미합니다.
제2-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병인 사용확인서
- 간병인 사용 영수증
- 간병인 소속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등
제2-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2-11조 특약의 보험기간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11조의 2 “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특칙
특약은 보험종목의 변경 및 보험료 납입기간 변경이 제한됩니다.
제2-13조 특약의 소멸
다음과 같은 경우 특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제2-15조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부록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간병인 사용 시 1일당 1만5천원
- 1년 이상 간병인 사용 시 1일당 3만원
별표 2-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지급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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