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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car 영업용 자동차보험
1. 대인배상Ⅰ의 보상
Readycar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이는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2-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대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48조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합니다.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대인배상Ⅱ의 경우, 회사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 발생한 손해
-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 발생한 손해
- 보통약관 제42조에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회사가 보상한 경우, 자동차보험요율서에 따라 불량할증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회사는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청구받은 보험료를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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