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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실손형)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적용받는 경우 3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또한,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사본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이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분담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보험금 지급 방식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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