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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16대특정암진단비(간편가입Ⅱ)보장

by 보험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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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6대특정암진단비(간편가입Ⅱ) 보장 특별약관 요약

제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16대특정암보장개시일 이후에 「16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16대특정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16대특정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한 후, 16대특정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16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언급된 「16대특정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지정된 질병을 의미하며,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악성신생물 등 16개의 특정 질병을 포함합니다. 진단확정은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를 기초로 한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16대특정암보장개시일 전일까지 「16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주고, 추가로 일정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에서 정한 16대특정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른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미경과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28조에 따라 처리되며, 부활일을 최초계약일로 간주하여 16대특정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78-79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3대질병보험.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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